내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 인하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인하된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겠다는 취지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전날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표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떨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 1086만호의 94.8%인 1030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 동안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