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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가 공동 이사장을 지낸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을 맡은 유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2년 10월 최씨는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듬해 경기 파주에는 요양병원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한 최씨는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고발했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때였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어 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팀 강화를 요청하면서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을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씨는 최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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