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캠프가 미시간주에 제기한 개표중단 소송이 기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시간 청구재판소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법원 심리에서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과 관련해 오는 6일 서면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지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역전당한 곳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