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새로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까지 점검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