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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MCI·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키로 했고 신한은행도 MCI·MCG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MCI·MCG에 가입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중단한다. 이달 27일 이전에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MBS 발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금공은 적격대출 잔액 목표치가 임박하면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을 중단한다. 다만 이번 적격대출 중단은 주금공과 별개로 하나은행에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시적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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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