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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전문점 설빙이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설빙 관계자는 6일 본지에 "법원 판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설빙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제공했다. 하지만 설빙은 지난 2013년 8월 설립돼 이러한 방식의 예상 매출 산정이 불가능했다.
설빙은 당시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면서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에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라고 적었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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