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등은 30대 연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1
30대 연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측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5)를 구속하고 B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달간 광주·전남 해남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7명을 만나 각각1900만원을 가로채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락책이 피해자를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속이면 A씨가 수금을 한 뒤 B씨가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건당 15~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A씨와 함께 이동하며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원씩 나눠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파악 중에 있고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 등은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 위반,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라'는 등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