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면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21일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일에도 재판부는 선고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김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후 차 부장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 일부가 교체되며 심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