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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연세대 등 서울지역 여대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연세대 등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이름을 묻는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이 오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총 65건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외로워서 그랬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여대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연락처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건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A씨에게 협박이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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