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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29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을 개최했고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했고 이날 제재심에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최종결정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 대한 결정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제재심의 관전 포인트는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대규모 손실 사태 제재심에서도 같은 논리로 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업계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미흡에 따른 제재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현재 모호한 법규정으로 과도한 징계를 밀어부친다고 반발한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증권사 CEO 뿐만 아니라 임·직원 십여명이 제재대상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감원의 사전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상당수 임원들이 업계를 떠나야 해 증권사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장외에선 증권사 CEO 징계를 두고 대결이 치열하다. 라임펀드 피해자 측은 전날 금감원 검사부서 편에 서서 엄벌을 촉구한 데 반해 다른 증권사 CEO들은 지난달 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주 KB증권 등 판매사들과 금감원을 모두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을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외부에서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심증 형성에 좋지 않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 제재심을 마무리하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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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