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교회신도들을 이끌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역학조사까지 거부한 인솔책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1
교회신도들을 이끌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역학조사까지 거부한 인솔책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 관계자 등은 광화문 집회에 교회 신도들을 인솔해 참가한 이후 참여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인솔책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이 집회에 함께 참석한 교회신도 30여 명의 명단제출을 요청했지만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진술로 일관했다.

또 당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놓고 거짓 진술한 B씨도 기소의견 송치했다.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목포경찰 관계자 등은 "역학조사 거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엄정하게 사법처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