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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2018년 10월25일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만료 3개월 전인 올해 7월 집주인과 계약 2년 연장, 보증금 9500만원(40.4%) 증액을 합의했다.
A씨의 재계약 합의 직후 7월3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임대차계약 1회 연장과 임대료 증액 5% 제한이 시행됐다. A씨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재계약과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했다.
조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데 대해는 "허위 주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증명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증금 증액분을 종전 9500만원에서 3500만원 낮춘 6000만원에 합의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2만525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2.2% 증가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이 7033건으로 전체의 39.6% 비중을 차지했고 올해는 4649건(18.4%)으로 감소했다. 임대차기간 관련 상담은 지난해 991건에서 올해 428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3개월 동안 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는 4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했다.
오는 12월10일부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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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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