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와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된 이후 약 2년 동안 교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김현중이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A씨에게 냈다.


김현중은 A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겁박했으며 관련 내용 등을 언론에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다. 따라서 이날(12일) A씨에게 명예훼손 관련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