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연이어 발생한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비기사 과로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배석했다.


택배기사 주5일 근무되나



정부는 먼저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물량 처리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도 조속히 실시한다. 정부는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이뤄질 경우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택배기사 토요일 휴무제도 실시한다. 이렇게되면 택배기사는 주5일만 작업할 수 있다. 다만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 노사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밤 10시 이후 배송 금지… 부패 우려 음식 '제외'



정부는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맞춰 밤 10시 이후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고 관련 택배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한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의 경우 심야배송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택배사들은 최근 심야배송 중단을 발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는 내달 1일부터 밤 11시 이후 배송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진택배는 지난 1일부터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심야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

개선 시급한 분류작업, 정부 구체적 개선안은?



택배기사와 택배사업자 간 역할 분배로 말이 많았던 분류작업도 개선한다. 정부는 노사협의를 거쳐 분류작업을 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분류작업 문제는 택배기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까대기'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물량을 담당 구역별로 골라내는 것으로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통상 분류 작업에는 일일 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보수는 없다. 지난달 택배기사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업계는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CJ대한통운은 기존 1000명에 3000명을 추가로, 롯데와 한진은 각각 1000명씩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택배기사 건강관리 시급… 달라진 내용은?



정부는 택배기사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겠다는 것.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면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는 또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한다고 전했다.

산재, 고용보험… 택배기사, 정부가 지켜주나



정부는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8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씨(48·남)가 배송 작업 중 가슴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후 김씨가 생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산재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점 측이 대필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를 둘러싼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택배사 향해 칼 빼들까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진)가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사과문 발표를 하던중 고개를 숙였다. /사진=임한별 기자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심야배송과 관련해서는 택배사가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택배 전용차 중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데 대한 평가기준도 검토한다.

수수료, 배송시간… 택배 '고질병' 대책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 대책을 내놨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또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펀드 등으로 연 5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급성을 감안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후로 앞당긴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한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사업자와 종사자,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구체적 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