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피의자 폰 비번공개법' 검토에 "반헌법적" "자백강제법"…비판 봇물
秋, 한동훈 겨냥 "껍데기 전화기로 수사 난관"
한동훈 "헌법상 권리 비난 황당"…금태섭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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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검찰 안팎에서 반발과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아이폰 잠금해제를 하지 못해 포렌식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이러한 수사지연이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돌린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을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휴대폰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법원이 유독 조 전 장관 휴대폰 압수수색만 불허한 이유가 무엇이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데 악의적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안중에도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전면 부정하는 위험 천만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번지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추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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