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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만 보유세가 2753억원 늘어난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포함된다.
추 의원은 이번 조사가 2018년 종부세 및 2019년 재산세 실적자료를 이용했으며 공시가격 상승률 이외의 시세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30%가 주택을 매각했다는 전제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2%로 상승하면 보유세는 275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는 1198억원, 재산세는 1555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2025년에는 종부세가 9996억원, 재산세가 1조1235억원 증가하면서 보유세가 2조123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상승하는 2030년에는 주택 종부세 2조2441억원, 재산세 2조3634억원 등 보유세가 총 4조6075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기준 공동주택 69.0%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보유세는 5조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10%만 주택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보유세는 3013억원 늘어난다. 2025년에는 종부세 1조2150억원, 재산세 1조1235억원 등 보유세가 2조3386억원 증가한다.
2030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로 상승할 경우 보유세 증가분은 5조867억원에 달하고 종부세는 2조7233억원, 재산세는 2조363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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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