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캠프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서 오 후보가 유세차량을 타고 지지를 호소하며 지나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를 못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을 쫓아간 뒤 오 후보의 연설원과 선거사무원을 향해 찌를 듯이 돌진하면서 협박했다. 당시 고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씨의 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판결에 불복한 고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고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유세차량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보며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다툰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2000년 행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직후 구속돼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야간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려던 차에 소음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며 "유형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방해된 시간은 5분 정도에 그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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