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 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점주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홀로 근무하고 있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업무 설명을 하던 중 B씨의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머리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의자에 앉힌 후 뒤에서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하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폐쇄회로(CC)TV 영상 촬영 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일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A씨를 피하려고는 하지만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제 접촉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꿔온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수사 때는 B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이 수사할 때는 장난삼아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했다"며 "1심에서는 B씨가 고백을 수차례하고 스킨십을 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은 B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며 "사건 당시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B씨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배척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