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3800만원을 챙긴 50대 탈북민이 1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3800만원을 챙긴 50대 탈북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민을 상대로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데려와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실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5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탈북민 B씨에게 "북한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2018년 11월1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9일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탈북민 C씨에게도 "북한에 가서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기는 등 2018년 9월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