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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대상으로 100일간 특별 단속을 추진해 총 387건(2140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Δ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Δ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에 달했다. 교란행위 비중은 전체 단속된 인원의 46.8%를 차지했다.
이어 Δ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5%) Δ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Δ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Δ전세사기 110명(5.1%) Δ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총 63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527명을 기소 송치했다. 또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수도권 지역 주요 검거사례로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양수한 뒤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를 전매해 약 12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챙긴 '떴다방 조직 총책'를 비롯한 80명(브로커 24명·부정 당첨자 56명)을 검거한 것이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62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84명 등 총 446명을 검거해 기소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할 것"이라며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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