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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금수저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국세청은 분양권 채무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 85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등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등기부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탈세 의심 자료 등을 통해 탈루 혐의를 잡아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자 46명,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이다.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후에 양도가액을 수천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직장인이나 배우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사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부부 등 특수관계인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하는 경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자금 대여부터 실제 이자지급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돈을 빌려준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도 살핀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여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 사업체도 조사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도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고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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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