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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저녁 7시58분쯤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안하고 유치장 갈게”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후평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조치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XX,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분간 주취소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안하고 유치장 갈게”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후평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조치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XX,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분간 주취소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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