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김국환 소방장(사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지난 18일 인정됐다. /사진=뉴스1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순천소방서 소속 고(故) 김국환(28) 소방장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수난구조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통해 김 소방장을 비롯한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순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도 다시 새겨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