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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의 업무인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 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 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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