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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 등은 23일 4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3일 오전 0시24분쯤 택시를 타고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자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려고 택시를 타고 부산지검 앞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어 마약류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를 상대로 경찰은 필로폰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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