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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 숨진 고씨의 의붓아들 친부다.
고씨가 피해자라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의붓아들 친부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상대방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고씨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혐의를)전면 부인하면 (고씨를)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안이 특수하다고 판단해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16일 오전 10시10분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옆에서 같이 숙면을 취한 친부 A씨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A씨 측은 "밀실에서는 직접증거가 있다는 게 더 말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부터
밤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에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B(사망당시 5세)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고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은 고유정은 추후 청주여자교도소나 다른 수형시설로 이감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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