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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의 경우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카페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 카페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에 '커피전문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종의 꼼수도 나오고 있다. 커피 대신 식사를 판매하자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건 의미없다"며 "브런치 카페도 커피를 파니 카페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커피 말고 브런치, 파스타 등 식사를 판매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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