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세액은 4조원을 돌파했고 종부세 부과대상도 70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2020년 부동산 보유분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50만명선이던 종부세 부과대상도 7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과 고지세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어났다.

종부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인상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 부분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보다 14만7000명(28.3%) 증가한 66만7000명, 세액은 5450억원(42.9%) 늘어난 1조8148억원으로 조사됐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1868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2606억원, 경남 1089억원, 제주 492억원, 부산 454억원 등이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종부세 증가율은 제주가 전년대비 244.1%(349억원)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대전(100%) 세종(63.0%) 경남(62.1%) 순을 나타냈다. 울산은 지난해보다 종부세액이 30.8%(-28억원) 감소,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부세가 감소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일~15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