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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죄 판단했지만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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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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