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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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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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