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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본인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방해 및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이다. 검사징계법 5조에 따라 징계위는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및 증거를 제출과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하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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