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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후 제도와 관련해 카드뉴스나 동영상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또 소득이 낮은 1유형에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하위 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과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오는 12월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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