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복적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했다. 현대중공업은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A기업은 2015년 1~2월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올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