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환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축산시설·차량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월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전남 나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확산을 막기위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환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축산시설·차량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7일 밤 12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48시간으로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이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 오리의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km 내 60호(261만1000수)의 가금농장이 있다. 반경 500m 내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