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모텔 장기투숙자인 A씨는 지난 25일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한 방화 화재로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해당 모텔의 장기투숙객인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39분쯤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주인과 다툰 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안에는 주인과 직원, 손님 등 14명이 있었고 총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9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자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 및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들어서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