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0일부터 만 18세 이상부터 공유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단속·계도도 강화한다./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만18세이상 이용자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며 이용 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7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올 들어 1~10월까지 688건으로 2017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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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사고 증가, 공유킥보드 이용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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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시속이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공유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용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하며 이후 이용질서가 확립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요트관광소에 배치된 전동킥보드 모습./사진=라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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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단계적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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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도 확립한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용, 거치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 또는 운행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와 안전표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와 도로 정비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