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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인 A양은 지난 2월 장모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등이 지난 5~9월 사이 3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때마다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A양은 지난달 13일 멍투성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숨졌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재학대 위험이 크면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A양 사망 사건처럼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에 ‘2회 이상 재신고된 경우,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서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된 응급조치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에는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과 보호자,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면담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처가 발견되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학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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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