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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A 경위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아들 B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 경위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됐고 B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자신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됐는데도 사실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신고 접수 후 B씨와 전화 통화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전산입력하면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종결 처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는 지난 10월5일 이 같은 내용을 소속 경찰서인 남동경찰서에 보고했다.
남동경찰서는 A 경위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아들의 도피를 도왔거나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직무고발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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