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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인터넷 자율점검의 주요 점검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기간(5년) 준수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30일)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게시 등) 여부 등이다.
올해 4회에 걸쳐 자율점검을 진행한 결과 1~4분기 평균 95.39%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영통구는 이번 한 달간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 추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은 최소화하는 대신 공인중개사들의 온라인 자율점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자율점검 참여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주요 법 개정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고 잘못된 중개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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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