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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방 대도시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곳은 울산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지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비규제지역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청약 규제, 세제가 강화돼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창원, 천안 등지다.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을 보면 울산은 2.32%, 창원은 성산구 4.38% 의창구 2.77%, 천안은 서북구 2.79%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매수자의 거주지 통계를 분석해 외지인의 움직임도 분석했다.
울산 남구는 지난 8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17.1%에서 10월 21.9%로 상승했다. 창원시 성산구도 같은 기간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12.8%에서 21.6%로 치솟았다. 천안시 서북구는 외지인 아파트 거래가 8월 30.1%에서 9월 33.3%로 높아졌다가 10월 31.0%로 약간 감소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의 집값 상승률과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이중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 대상에 오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현안질의에서 "규제지역의 옆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인천 서구와 경기 양주, 의정부, 안성, 평택, 충북 청주 등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규제가 풀릴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인천 서구는 0.60%, 양주 1.03% 안성 0.38% 평택 0.5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1.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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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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