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다국적제약사가 전 세계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다국적제약사가 전 세계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다국적제약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면책 요구를 공통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일반 백신보다 안전성 우려 커


화이자·바이오엔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은 연구부터 허가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미뤄보건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이상원 단장은 "백신은 개발보다는, 자체보다는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야"라며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된 백신보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보다는 선진국 접종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철저한 협상을 통해 관련 우려가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 이상원 단장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제약사도 양보해야… 특허권 포기하면 이해"


이와 관련, 의료계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면책 요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시스템이 위기인 만큼, 개발 업체들이 국외특허권 등을 포기하는 등 양보한다면 이들의 면책 요구에 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태도를 보였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상황인 만큼 다국적제약사가 백신 개발에 자금을 아끼지 않은 것은 높게 사지만, 부작용 면책 특권을 받길 원한다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포기하고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제약사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부속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의 '권리자의 승인 없는 특허 사용'에 담겨있다. WTO 회원국 정부 등이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개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특허권자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만 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3600억원, 내년 예산으로 9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체결 여부와 시기, 계약 물량 등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