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의 비리를 고발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대전 국가철도공단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비리를 고발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단이 위촉한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제도도입을 위해 감사와 인사․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위촉했으며 앞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범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