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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 마다 하수도법에 의해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1년3개월여 간의 기간을 거쳐 관련 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최종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세부 하수도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7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인구증가와 주거용지 확장 등 변화된 개발여건과 장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공공 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각종 개발계획 및 민원발생 미처리구역과 기존처리시설 용량 검토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조정 및 공중위생 향상, 도시침수방지, 오염물질 체계적 이송·처리 등 달라진 도시여건 변화를 꼼꼼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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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