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폐기’ 혐의를 받는 산업부 간부급 2명이 구속 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폐기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이 고려돼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다. 삭제 문건 중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지만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지난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들 2명은 곧바로 수감됐다.


오 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대전301호 법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심문했다.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7시 20분쯤 끝났다.

이번 법원의 사전 구속 영장 발부로 검찰의 월성1호기 관련 수사는 속도가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소환될 것으로 본다.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로 이끈 소위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