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4명 사망·1명 중태에 빠졌다. 2020.1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가 화재취약 건축물 480곳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며 건축물 당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시비 총 124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강공사 시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소재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812)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ir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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