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주요 고객인 금융회사들이 자체 감정을 확대할 경우 감정평가서의 품질 하락뿐 아니라 업계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 2012년 6월부터 회원사에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협회의 행정소송이 오는 17일 판결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평가 때 감정평가사가 문서를 이용한 자문서비스를 못하도록 금지해 담합 논란을 일으킨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오는 17일 판결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협회가 회원사에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5억원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상한이다.


2011년 금융회사들은 감정평가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체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앞서 2008년 공정위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금융회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였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주요 고객인 금융회사들이 자체 감정을 확대할 경우 감정평가서의 품질 하락뿐 아니라 업계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 2012년 6월부터 회원사에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했다. 협회는 자문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도 바꿨다.


문서 탁상자문은 자료 조사만을 통해 사실상 추정가에 근거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고 일부 금융회사는 무료로 의뢰한 감정평가서 정보를 기초로 자체 평가를 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문서 형태의 탁상자문 자체가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하므로 실지 조사를 거쳐야 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어긋나고 추정가로 담보를 평가하는 품질 하락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은행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돼 수익 감소를 피하는 방법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회가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강행했다. 협회가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할 경우 업계의 자율 경쟁이 제한된다는 이유도 있다. 만약 이번 행정소송에서 협회가 승소할 경우 과징금 취소는 물론 앞으로 문서 탁상감정이 금지돼 금융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