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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이 이어졌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며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준법감시위의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독립성 유지와 실효성 확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명을 받은 홍순탁 위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현재 시점에서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지명한 김경수 위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근본적 구조변화의 하나로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인적 구성도 지금까지 보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수준으로 활동이 계속된다면 위원회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이 진술한 의견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1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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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