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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총 4조897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1%(6059억원)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55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4만건(10.9%)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2개 업체가 폐업 혹은 등록 취소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34곳(89.5%)이 영업기간이 5년을 넘겼다. 반면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곳은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사 중 상위 10개사가 전체 선수금의 82.3%(4조 286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총 계약 건수 역시 이들 업체가 전체 건수 중 81%(446만건)를 차지했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50%)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구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p 하락했다.
서울시는 '눈물그만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를 통해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라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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