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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아버지에게서 수억원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사고 30년 동안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믿지 않았다. B씨의 소득이 대출금을 갚을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가족에게 증여받아 아파트를 사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총 1543명을 조사했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도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탈세 유형을 보면 친·인척 차입으로 꾸민 편법 증여가 많았다.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부모에게서 빌렸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불법 증여다.
학원이나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별도 계좌로 빼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대구지방국세청도 이달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내에선 광주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이 ‘부동산 TF’를 갖추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세 혐의를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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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