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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표준계약서 형식에 맞춰 상품 노출 기준과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정안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까지 물린 예정이다.
특히 한국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본사 소재지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 역시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당초 계획대로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당초 계획대로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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